‘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인건비 지원 확대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인건비 지원 확대
300인 이상 기업에 인건비 지원 매달 60만원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
  • 홍석원 기자
  • 승인 2018.05.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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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홍석원 기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늘 발표된 노동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시간 단축이 최대한 빨리 정착되도록 유도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먼저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되며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또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발급되지만 300인 이상 기업을 다니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도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례제외업종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기업들로 오는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이낙연 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간이 실효적으로 단축될 경우,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103만명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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