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지방선거 무소속 출마자 추천장 교부
19일부터 지방선거 무소속 출마자 추천장 교부
선관위 "선거구 주민등록된 선거권자 추천 받아야"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8.05.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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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25일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무소속 출마자와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추천장을 검인해 교부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경우 해당 시·도 내 3분의 1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나의 자치구·시·군에서 50명 이상씩 총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다. 또한 ▲국회의원 재보선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시·도의원 선거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되, 인구 1천명 미만의 선거구에서는 30명 이상 50명 이하다. 

출마하려는 사람이 직접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경력 등을 선거권자에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추천인 상한 수를 넘어 추천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손도장은 찍을 수 없다.

한편 후보자 등록 기간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3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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