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 홍석원 기자
  • 승인 2018.05.31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홍석원 기자] 앞으로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볼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6월 1일부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14일 문재인대통령이 독립유공자 유족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 명의 조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존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대통령 명의 근조기로 격상한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를 할 경우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족까지 확대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말 현재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5·18민주유공자 등을 포함해 총 73만 996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