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질환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물린다
환경질환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물린다
환경부, 고의땐 피해액 3배이내… 내년 6월부터 시행
  • 홍석원 기자
  • 승인 2018.06.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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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홍석원 기자] 석면이나 미세먼지로 인한 폐질환이나 환경오염사고로 건강장해 등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6월 12일 공포되어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이에따라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되었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12일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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