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설, 연기주민 ‘파탄’
행복도시 건설, 연기주민 ‘파탄’
“국책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 몰살” 항의
  • 김덕용 기자
  • 승인 2007.03.15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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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5천여명, 재산권 행복권 침탈 ‘분노’
6개 사항 요구·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충남 연기·공주 일원에 건설중인 행정복합도시 추진으로 주변일대 주민들의 생계가 가로막혀 이를 찾아달라는 절규가 거세지고 있다.
15일 행정도시 주변 주민들은 행복도시 추진으로 주변지역이 규제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항의하는 등 분노로 들끓고 있다.
이날 행정도시 주변지역대책위원회(상임대표 안원종, 이하 주변대책위)는 인근지역 주민 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철폐를 위한 생존권사수 궐기대회를 갖고 주변지역 규제 철회 등 6개사항을 관철키 위해 투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주변대책위는 이번 집회를 통해 ▲주변지역의 규제를 전면철폐 ▲장묘단지의 즉각 철회▲가이주단지 조성후 이주를 진행하라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은 주민에게도 대승적 차원에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라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주민 대표를 통해 행정구역을 설정하라 ▲청원군을 주변지역에서 연기군의 잔여지역을 통합하라는 요구와 함께 충청지역 주민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빼앗겼다고 항의했다.
이와함께 “특히 참여정부 최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복도시건설 사업이 찢기는 민심으로 줄달음 치고 있고 행정수도 사수를 외치며 삭발과 단식투쟁 등으로 행정도시를 유치했던 주민들은 한숨과 한탄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1%도 반영되지 않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건설청, 토지공사의 행태에 타오르는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토지공사는 첫마을 사업 예정지역 주민의 가이주단지는 고사하고 보상도 마무리 하지 않고 6월말 까지 이주 할 것을 종용하고 실농 보상비는 인상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변대책위와 주민들은 주변지역 주민들이 그린벨트 보다 더 혹독한 규제와 혐오 시설로 인한 폐해 감수를 강요당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행정구역의 변경 절차에 대해 주민 투표를 통한 의사 수렴 절차를 명문화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 정부의 모습이 과거 정권들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냐며 비난했다.
안원종 대표는 “분노와 앙금으로 얼룩진 행복도시가 아니라 행복도시의 명칭답게 세계적인 행복도시 면모와 지역민들이 피해를 감수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현실에 맞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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