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목재 10월부터 전면 수입금지
불법 목재 10월부터 전면 수입금지
산림청, 목재류 수입유통업체 대상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도’ 설명회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8.06.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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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국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한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한 목재산업계의 예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5일부터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총 3회에 걸쳐 산업계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제도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수입신고·수입검사 절차와 국가별 세분화된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사례에 대해 안내한다.

이 제도는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6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목재 관련 협회 및 수입업계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목재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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