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남용땐 최대 200만원 과태료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남용땐 최대 200만원 과태료
8월부터 시행... 고객 의사 묻지않고 제공 단속대상
  • 홍석원 기자
  • 승인 2018.06.19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홍석원 기자]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1회용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20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의 협약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개별 업소의 계도를 통해 1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우선, 전국 지자체에서는 6월 20일부터 7월 말까지 각 지자체별 관할 구역 내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각 지자체에서는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하여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한다.

계도 기간 이후, 8월부터 지자체에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위반업소 적발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지난 5일 환경부 주최로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주제로 열린 제23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한 참석자가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담긴 음료수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환경부 주최로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주제로 열린 제23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한 참석자가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담긴 음료수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자발적 협약 업체 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협약 업체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지속하여, 점검 결과 협약 이행이 저조하고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협약 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