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국회 문턱 넘어야 하는 검·경 수사권
[충남시론] 국회 문턱 넘어야 하는 검·경 수사권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8.06.27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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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렸다고나 할까?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나 보다. 아직 법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법이 국민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 법일까?

이제 입법 문턱에서 산 넘어 산, 첩첩산중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좋은 안이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합의문 골자는 이렇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것이 합의 내용 등이다.
발표대로 이뤄진다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과 경찰은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의 수평적 관계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합의문에 법무부가 서명함으로써 해묵은 논쟁은 일단 마무리 지었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4년 만이다. 이제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쟁취하고 숙원이던 ‘수사권 독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경찰이 샅샅이 수사한 내용을 검찰이 또다시 파헤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비대한 권한으로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서기는 커녕 정권 눈치 보기에나 급급하고 나아가 특권의 온상으로 여겨져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검찰이 허수아비로 전락한 건 아니다. 부패, 경제·금융, 공직자, 선거 범죄와 경찰 비리 등의 특수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정과 재수사·보완 수사 요구 등 다양한 통제 수단을 여전히 움켜쥐었기 때문이다.

또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독점도 달라진 게 없다. 이번 조정안으로 검찰의 힘을 과연 얼마나 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영장청구권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발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경찰 비대화의 우려도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 경찰 임의대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견제할 외부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다. 11만 명의 거대 조직이 수사 개시 및 종결 권한을 모두 갖게 되면 자칫 경찰국가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이나 하는 적폐를 과감히 청산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수사기관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다.

검·경의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까?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검·경은 정치적 권력이나 외압에 바르게 서고 권력의 뒷바라지를 하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수사권 조정 논의는 ‘국회’로 넘어갔기에 문턱을 어떻게 넘을지 두고 볼 일이다.
국회의 사정상 입법까지 갈 길은 멀어만 보인다. 부족한 점은 반드시 보완과 개선을 입법을 통해 보완 됐으면 한다.

검·경 간 오랜 갈등이 끝나고 사법제도의 혁신으로 검·경뿐만 아니라 국민이 대승적 차원에서 힘이 모아 졌으면 한다.
수사권 조정은 검·경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일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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