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 배영준 기자
  • 승인 2018.07.0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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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자, 다중 이용업소 업주와 종업원에게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알리고 나섰다.

다중이용업소를 처음 시작하는 영업주나 종업원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 참여 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해 받는 집합교육과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에서 받는 사이버교육이 있다. 방문 집합교육의 경우 예산소방서는 매달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예산소방서 별관 3층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http://www.kfsa.or.kr)로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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