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강력한 처벌 받는다
직장내 괴롭힘 강력한 처벌 받는다
정부 6단계 21개과제 추진...권익위에 범정부 갑질신고센터 구축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7.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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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생활적폐,'직장에서의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추진된다.[사진=KBS 시사기획 창 -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 인격 없는 일터]
또 다른 생활적폐,'직장에서의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추진된다.[사진=KBS 시사기획 창 -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 인격 없는 일터]

또 다른 생활적폐,'직장에서의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추진된다.

18일 정부는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 공공분야 갑질 근절 추진에 이어 직장 괴롭힘 근절을 추진해 생활적폐를 청산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은 인지․신고-조사-가해자처벌-피해자보호-사용자책임-예방․교육 등 6단계 21개 과제가 강력 추진된다.

근절대책에 따르면 인지.신고의 경우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직장 괴롭힘 개념규정이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부 신고절차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내 신고창구가 일원화 된다.

범정부 갑질신고센터는 권익위원회(www.epeople.go.kr)내에 8월 중 구축될 예정이다.

또 조사단계의 경우 사용자의 직장 괴롭힘 조사를 의무화하고, 관련 법령위반시 국가기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직권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는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폭력행위 등 각종 범행 시에는 철저한 수사로 엄정하게 조사된다.

피해자의 경우 직장 괴롭힘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우를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산재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이 확대된다.

사용자에 대해서는 직장 괴롭힘 발생시 가해자 징계 등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기준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건전한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선언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교육·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도 공통대책 이외에 추가과제를 선정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ㆍ산업안전보건법ㆍ의료법ㆍ고등교육법ㆍ예술인복지법 등 5개 법령을 정비하고, 단계별 개선과제를 신속히 이행하여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을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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