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사구조 개혁의 완성을 바라며
[기고] 수사구조 개혁의 완성을 바라며
  • 박태규 경위 금산경찰서 수사지원팀장
  • 승인 2018.07.18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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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요즘 날씨만큼이나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중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바로 경·검 간의 수사권 조정이다.

경·검 수사권 조정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등을 명시해 놓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찰에 1차 수사 자율성 보장 제시로 명분을 주는 하는 한편 검찰에 경찰 수사에 대한 간접 통제 방안을 주고 이른바 특수수사 권한을 현재와 같이 유지토록 해줌으로 사실상의 실리를 안겨주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형식적 합의문이라는 아쉬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수사권이 어디에 주어지느냐의 문제보다는 수사과정에서 인권보장, 편익도모에 있다. 현재 우리 경찰이 추진하는 수사구조개혁 또한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개혁이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들을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개혁이다.

경·검 수사권 조정합의문이 치열한 논의를 거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률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며 그것이 국민이 바라고 국민을 위하는 수사구조개혁의 완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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