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업무시설 민간에 개방
공공기관 업무시설 민간에 개방
8월부터 회의실 등 전국 15,000여개 여유시간 한해
  • 홍석원 기자
  • 승인 2018.07.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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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홍석원 기자] 회의실, 강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농기계, IT장비 등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물품을 여유시간이 발생하는 때에 국민에게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이나 물품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추진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었으나, 대다수 기관은 개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방 정보를 각 기관별로 안내하고 있어 국민이 필요한 시설을 찾고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였다.이에 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32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167개 공공기관이 15,000여개의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그 정보를 ‘정부24’에서 통합 안내하는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회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국민 수요가 높은 5개 자원을 중심으로 우선 개방한다.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코너에서 개방자원 종류 및 수용인원, 사용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 전화‧방문예약 후 이용가능하다.

앞으로 개방자원의 종류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자원 통합예약 시스템(가칭 ‘공유1번가’)을 구축하여 내년 12월부터는 개방‧공유 서비스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하나의 포털에서 전국의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개방하고 있는 자원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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