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접수
예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접수
2년 간 소방특별조사·소방안전교육 면제 혜택
  • 배영준 기자
  • 승인 2018.08.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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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자긍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유도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다수 인명피해 방지 및 사회적 관심도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우수 업소 선정요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명시되어있다.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등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의식이 높은 업소여야 한다.

우수업소로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과 2년 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혜택이 주어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31일까지 예산소방서 예방교육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우수업소 인증제 운영으로 관계자의 소방안전관리의식을 높이고 민간자율 안전관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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