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호 경제칼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연금 경제학’ 주택연금 이야기
[금진호 경제칼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연금 경제학’ 주택연금 이야기
  • 홍석원 기자
  • 승인 2018.08.07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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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 대전과학기술대 겸임교수
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
대전과학기술대 겸임교수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걱정은 돈이다. 요즘 인기 탤런트 중 국민 아버지라 불리는 최불암씨가 나오는 방송광고에서 노후를 ‘주연’으로 살자고 이야기하는 걸 보았다. 무슨 말인가 자세히 보았더니 ‘주연’은 ‘주택연금’의 줄임말로 노후를 ‘주택연금’으로 당당하게 살자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에 가입 하려면 우선 본인과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은 여러 채를 소유해도 되지만 소유한 주택 가격을 합산했을 때 9억 원이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즉, 월세나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없다.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 두고 연금을 수령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하면 되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 받기를 원하면 종신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100명 중 99명(98.9%)이 종신방식을 선택해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종신방식의 경우 연금액은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 가격이 비싸고 가입자가 고령일수록 연금액은 늘어난다. 가입자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데, 만 65세인 사람이 3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종신형으로 가입하면 매달 75만을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에 맞춰 연금액이 조정되지만,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은 가입 당시 연금액이 정해지면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같은 금액을 수령한다. 즉,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보증하여 지급한다. 연금 지급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는 그 동안 받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그러기에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선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4년까지 최대 7조 8000억 원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하여 경고하기도 했다.

은퇴 시점엔 자산을 덩어리로 갖고 있는 것보단 연금으로 수령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의 주택연금 제도는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돼 있다. 하지만 연금액은 집값과 평균수명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집값 하락이 예상되고 평균수명이 계속 길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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