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휴면예금 타행이체 법안’ 발의
한나라 ‘휴면예금 타행이체 법안’ 발의
  • 김인철 기자
  • 승인 2007.03.18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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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17일 금융실명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해 휴면예금의 타 은행 이체를 가능토록 하는 휴면계좌 타행이체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휴면예금 타행이체 법안은 금융기관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활용, 휴면 계좌의 예금을 다른 은행의 활동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권은 지난해부터 휴면 예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동일 금융기관에 개설된 원권리자의 계좌로 자동 이체해주고 있지만, 작년 말 현재 은행은 3813억원, 우체국은 181억원, 생명보험은 3619억원, 손해보험은 650억원의 휴먼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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