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이버 성폭력’ 근절해야 한다
[기고] ‘사이버 성폭력’ 근절해야 한다
  • 김영란 순경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 승인 2018.08.28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성폭력 영상유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과 관련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디지털 성폭력 영상 피해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방영한 적이 있다.

‘사이버성폭력’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사의 행위로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대화요청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게시 등의 방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며, 유형으로는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음란물게시, 음란메세지 보내기 등이 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되는 영상으로 정서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고,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 피해가 더욱 큰게 현실이다.

특히, 유포된 영상 등을 지우고 싶어도 민간 사이버 장의사 등 이용시 월 200만~300만 원 이상 들어 재정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 불법 촬영부터 유포·유통에 이르기까지 범람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하여 “8월 13일부터 11월20일까지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대상은 불법촬영행위자,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 음란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이들과 유착한 헤비업로더(인터넷 사이트에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 디지털 장의사(온라인 인생을 지워주는 사람) 등이며,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등 유포 행위 원본 재유포 행위, 불법 촬영 관련 편취 ·갈취 이에 대한 교사·방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국민들도 불법촬영은 범죄이며, 영상은 보는 순간 공범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