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통보 무시 불법 영업
‘위치추적’ 통보 무시 불법 영업
정통부, 행위 알고도 ‘묵인’ 충격
  • 김인철 기자
  • 승인 2007.02.04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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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시스템 갖출 때까지 중단”


SK텔레콤 등 국내 이통통신 3사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받은 사람에게 조회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무시한 채 불법 영업을 해온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부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특히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불법 행위를 알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묵인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개인위치정보서비스는 ‘위치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위치를 알릴 경우 매번 조회를 받은 사람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나, 이동통신 3사는 이를 무시한 채 불법 영업을 해왔다.
지난 2005년 8월 이후 실시된 위치정보 조회건수는 작년 말까지 3억여건으로,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연간 15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아됐다.
또 이 기간동안 위치정보 조회를 받은 사람에게 관련문자를 보내지 않아 적어도 23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태환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매회 조회 사실을 통보하면 매출이 감소될 것을 우려해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영업을 자행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긴급사황과 14살 미만의 아동을 제외한 위치정보 서비스는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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