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예방이 최선이다
보이스 피싱! 예방이 최선이다
  • 금산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박태규
  • 승인 2018.09.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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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박태규.

그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여름 탓인지 우리 앞에 다가 온 가을이 어느 때보다 반갑고 마음이 들뜨는 시기이다. 그래서 인지 이런 들뜬 마음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다. 각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이다.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가 합쳐진 말로 전화 등 음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이스 피싱이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2~30대 젊은 여성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여 이를 믿게끔 유도한 후 사건에 연루 되었다고 속여 피해금을 직접 받아가는 대면편취 수법이 많고 사회생활이 왕성한 4~50대 중년 남성들에게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대출 실행 명목으로 보증금, 선입금료 등을 받는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그렇다면 보이스 피싱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찾아서 전달해라. 피해금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로 유인할 경우 무조건 보이스 피싱이니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둘째로 금융기관 사칭형의 수법은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에서는 절대 전화로 대출을 알선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우선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여 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 피싱이다.

셋째로 가족납치형의 수법은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미리 지인들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이러한 전화가 온다면 여러 경로를 통해 자녀 등의 신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전화가 온다면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만약 이러한 사기범들에게 속아서 현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112를 통해 지급 정지를 신청하거나 은행에서 신청을 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권소멸시효절차를 밟아 피해구제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보이스 피싱은 음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은 범죄유형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방의 최우선은 경각심을 갖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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