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희망과 평온을 주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기고] 희망과 평온을 주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 방준호 경위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 승인 2018.09.30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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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가 피해상황으로부터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전담경찰관 배치 등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해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수이다. 범죄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하여 필자는 몇 가지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피해자의 신변보호이다.
중대범죄 신고자, 범죄 피해자, 증인 등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임시숙소(안전가옥)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며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위급 시 비상호출기 버튼을 누르면 경호업체 및 경찰의 출동으로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비상호출기(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보복 우려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전비를 지원해줄 수도 있다.

둘째, 형사절차상의 보호이다.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가명조서, 수사 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는 제도, 가해자의 수사·재판의 진행과정을 안내해주는 통지제도, 국선변호인 선임 등이 있다. 의사소통과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하여 진술 조력인을 중개하기도 한다.

셋째, 손실 복구를 위한 지원이다.
범죄피해구조금 등 피해로 인해 얻은 손실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또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돕고 있다.

위의 제도들은 각 경찰서의 피해전담경찰관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서산경찰서는 범죄 피해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다. 아프리카속담에 ‘도끼는 잊어도 도끼에 찍힌 나무는 잊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피해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평안한 일상을 되찾는 데에 가장 유력한 치유방법이 아닐까 필자는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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