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사업용 부동산 세제 개선 검토
재경부, 사업용 부동산 세제 개선 검토
탈루 혐의 짙은 업종 세원투명성 제고방안도 마련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2.0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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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사업용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개선이 검토되고, 무자료 금, 면세유 등 탈루 혐의가 짙은 업종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올해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부동산세제 운영실태를 분석해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병원 1차관은 “사업용 부동산의 세금부담이 무거워졌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하다면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측면의 투기억제시스템은 일관성 있게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무자료 금, 면세유 등 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한 조세제도와 기본관세, 양허관세, 협정관세 등의 9개의 관세율을 통합키로 했다.
수도권 공장 증설은 개별 투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필요한 투자계획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EITC) 올 상반기에 신청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마련하는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 장려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보육료·교육비 지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등을 통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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