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들 부지 중 5개 업체의 3만7135㎡에 대해 공장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업인에게 알선해 적정 부지를 확보토록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휴·폐업 제조업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이에 군은 나머지 10개 업체 9만3902㎡에 대해 조기 알선으로 기업체의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토록 본청 및 산하기관을 통해 입주 희망업체의 알선을 요청하고,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군은 수질오염총량제 등 기업활동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토록 중앙에 건의하고, 가칭 기업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기업인이 우대받는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장용지 알선제도가 휴·폐업체 및 부지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체 모두를 위한 시책임을 감안 알선 희망자는 연기군청 지역경제과 공업담당(041-861-2541~04)으로 연락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