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헌재 판결로 종교에 무슨 일이 생길까?
[충남시론] 헌재 판결로 종교에 무슨 일이 생길까?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8.11.07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법원이 14년 만에 판례를 뒤집고 무죄를 내렸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무죄취지로 원심 법원인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소수자 관용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로 인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체복무제 방안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가 ‘징벌적 대체복무안’이라며 수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사태가 주목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53개 단체는 지난 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국방부가 최근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에 대해 “도입된다면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교정, 소방기관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안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현역복무의 2배인 대체복무 기간은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못 미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 대체복무에 해당하는 등 병역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처벌이 될 것이 뻔하다”며 “당장 징벌적 대체복무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는 남북한이 대치하는 특수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이르다는 반응도 있다. 헌재의 재판 결과로 그동안 쟁점이였던 양심의 자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해 졌다.

병역거부를 주장할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한 ‘진정한 양심’인지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진정한 양심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교한 판단기준의 정립이 문제다.
이로 인해 상대적 허탈감에 빠질 현역 복무자에 대한 대책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의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어떤 사람도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야 하는것이 관건이다.

징벌적 성격이 돼서도 안 된다. 때문에 현역복무와 대체복무의 형평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기에 안보에 구멍을 막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소수자 인권 문제를 여론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면밀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안을 내놓기 바란다.

헌재의 판결로 양심과 신념으로 포장한 종교와 신앙적인 병역거부가 무죄면 특정 종교의 신도 수가 늘어나고 교세가 커질까?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며 특정 종교의 신도가 되면 병역 면제를 받는 데에 악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쓸데없는 걱정을 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