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술탈취 법적 규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기고] 기술탈취 법적 규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송재호 변호사
  • 충남일보
  • 승인 2018.11.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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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변호사
송재호 변호사

최근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상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및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강조되고 있는 데, 이의 타당성에 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이 빼앗아 가서 중소기업 스스로도 탈취당한 기술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반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는 권리자가 보유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타인이 권리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실시 내지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비밀 침해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기술탈취의 원인은 주로 하도급거래나 수위탁거래에 있어서 발주자측이 발주의 기회에 형성된 물품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형성된 지식재산권까지 권리주장을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며 특히, 소프트웨어 등 정보성과물 작성위탁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대한 양도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기술탈취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으로는 하도급법이나 상생법상의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의 금지나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규정을 들 수 있으며, 기술탈취의 정황에 따라 이들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즉,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규정의 강력한 집행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법 및 상생법상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규정(기술임치 포함)의 타당성이 문제된다. 즉, 공정거래법 내에 난데없이 영업비밀 보호와 유사한 규정이 등장하는 것이다. 

우선, 영업비밀과 별개로 기술자료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기술자료의 정의자체가 모호하여 졸속입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발주자가 수주자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는 경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취득행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최근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한다고 하는데, 기술자료 개념 자체가 불명료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발주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국적으로는 기술자료와 관련된 규정은 전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일각에서는 발주자가 중소기업에게 회사현황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조항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하나, 소재나 부품은 완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현황도 모르는 중소기업에게 발주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요구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을 하는 것은 결국 중소기업에 대하여 발주를 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입법상의 혼란은 기술탈취에 관하여 종래의 공정거래법 규정에서 이미 규제되고 있는 점을 간과한 채, 기술자료라는 애매한 개념을 동원하여 기술탈취를 중복적으로 규제하면서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모든 기업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의 보다 깊은 연구와 집행이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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