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말 마지막 회기, 빈손 국회 안 된다
[사설] 연말 마지막 회기, 빈손 국회 안 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8.12.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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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생법안과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와 선거제 개혁 논의를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현안마다 여야의 팽팽한 대치로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민생법안 처리에도 먹구름이 깔려 있다. 각 당이 쟁점 현안들을 서로 연계하는 전략을 펴면서 해법의 진전을 붙들고 있는 데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의혹 공방까지 부상해 민생법안 이슈를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국민의 정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제 개혁 논의 과제에는 의원정수 확대 여부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민생법안 처리도 제때 절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무리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수를 늘려달라”는 주장 쪽으로 국민을 돌려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당리당략을 관철하기 위해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는 행태도 국민들은 주시할 것이다.

민생법안은 정치적 사안과는 분리해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안 등 관련 법안의 처리를 주목한다. 유치원 비리 사태에 학부모와 여론이 분노했지만, 비리 근절책을 담은 ‘유치원 3법’은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 막혀 있다.

정부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휴원과 폐원, 정원 감축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한국당이 “정부가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고 반발, 파행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24일 교육위에서 절충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비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 시스템 도입은 합의된 국민의 요구이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가 사립유치원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비롯, 7개의 패키지 법안인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 사망 사고 이후 발의됐지만 2년 동안 국회에서 방치됐다. 최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 협력업체 직원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 이 법안의 처리 여론이 높아졌다.

이 법안에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규제법안’이라는 재계 반발이 있자 정부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하한선을 삭제하고 위험작업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완화한 법안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급 제한, 사업주 책임 강화, 작업 중지권 확대 등 세부 쟁점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서고 있어 여야 간 합의 도출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절충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대원칙은 비용 때문에 안전을 뒤로 돌려 발생하는 후진적 산업현장의 비극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도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반드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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