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8.12.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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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종합통장.
청년우대형종합통장.

내년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이 확대되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완화된다. 또 1%대 저리로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 지원하는 청년전용 월세대출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을 내년 1월 2일부터 대폭 완화해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 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이하(병역기간 최대6년인정)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하여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가입연령 요건의 경우, 기존 만 29세 이하까지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세대주 요건의 경우,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이달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이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저리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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