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피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피난통로 확보를 민간 주도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불법행위로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한영구 현장대응단장은 “화재가 급증하는 겨울철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관련 종사자들은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비상구 관리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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