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공공안전 제도
[기고]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공공안전 제도
  • 태안경찰서 경장 양대현
  • 승인 2019.01.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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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 양대현

기해년 황금 돼지해를 맞아 사회 이곳저곳 바뀌는 제도와 규칙이 천개가 넘을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된다. 물론 처음 실시하는 것이 많다보니 일정부분 혼란스러운 점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안전망이 개선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들긴 한다.

특히, 올해 바뀌는 것 가운데 공공안전분야는 고용·노동·복지의 대대적인 변혁에 가려졌지만, 변화된 공공안전분야 제도는 그 동안 우리 사회가 간과하고 있었던 안전사각지대를 막는 중요한 제도들이 존재한다.

그중 첫 번째로 버스CCTV 설치 의무화이다. 일부 노선버스에만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2019년 9월 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확대 설치가 된다. 이를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해야 한다. 영상기록장치는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임의조작이 제한돼 다른 곳을 비추지는 못하고, 영상기록의 이용과 제공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된다.

두 번째로 반려견에 목줄, 맹견에 입마개까지 착용의무화이다. 2019년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뭄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그ㅁ, 맹견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밖에도 버스터미널에 몰카 점검 의무화,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등이 사회 공공안전·질서분야 제도 개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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