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빨간 날' 며칠?… 연차 활용 이렇게
올해 '빨간 날' 며칠?… 연차 활용 이렇게
올해 법정공휴일 66일, 주말포함 공휴일 117일
2월 설 ‘황금연휴’ 2일 연차로 최대 9일까지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1.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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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차사용법./사진=정책브리핑 홈피 캡처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직장인들에게 있어 ‘빨간 날(공휴일)’은 관심거리 중 하나다. 특히 최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휴가계획을 미리 따져보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내게 허락된 연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빨간 날을 미리 알아보고 휴일을 활용한 알뜰한 연차휴가 활용 팁으로 새해계획을 알차게 세워보자. 

올해 법정공휴일은 총 66일로 지난해(69일)보다 3일이 적다. 주말까지 포함한 총 공휴일은 117일이다. 

지난해에 비해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연차를 잘 사용한다면 한 번에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는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긴 휴가를 만끽할 수 있다. 

1월은 1일 외 휴일이 없다. 올해 첫 시작인 1월은 열심히 일하자. 

2월은 설 연휴가 있는 달로 설 휴가는 4일부터 6일까지 총 3일이다. 7일과 8일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2일(토요일)부터 10일(일요일)까지 9일을 쉴 수 있다. 

3월은 삼일절이 유일한 휴일이다. 1일은 금요일로 주말까지 포함해 3일을 쉴 수 있다. 

4월은 휴일은 없지만 대신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 많다. 5일은 식목일이,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이다. 4·19혁명 기념일(19일)과 충무공 이순신 탄생일(28일)도 이달에 있다. 

5월은 휴일이 모두 일요일이다. 단 어린이날 6일(월요일)은 대체 공휴일로 3일(금요일)과 7일(화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최대 5일을 쉴 수 있다. 

6월은 징검다리 휴일을 활용하자. 법정공휴일인 현충일(6일)은 목요일로 7일 연차휴가를 낸다면 6일부터 9일까지 최대 4일을 쉴 수 있다. 

여름의 시작인 7월은 휴일은 없지만, 휴가계획을 세우며 즐겁게 보내도록 하자. 

8월도 징검다리 휴일을 활용하자. 15일 광복절은 법정공휴일로 16일인 금요일에 연차휴가 사용으로 최대 4일을 쉴 수 있다.

9월에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노려보자. 추석 연휴는 12일(목요일)부터 14일(토요일)까지. 하지만 추석 앞뒤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최대 6일까지도 쉴 수 있다. 맛있는 송편과 명절 음식과 함께 휴식을 갖도록 하자. 

10월은 개천절(3일)과 한글날(9일)이 휴일이다. 4일(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3일부터 6일까지 최대 4일을 쉴 수 있다. 

입동(8일)이 있는 11월은 휴일이 없다. 대신 지금까지 아껴두었던 연차 휴가를 사용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12월의 휴일은 크리스마스(25일)가 유일하다. 26일과 27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연말을 맞아 멋진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잘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연차 휴가 활용 팁으로 올해 휴일을 알차게 보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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