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호 경제칼럼] 새해부터 바뀌는 ‘정책 경제학’ 이야기
[금진호 경제칼럼] 새해부터 바뀌는 ‘정책 경제학’ 이야기
  • 홍석원 기자
  • 승인 2019.01.16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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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 대전과학기술대 겸임교수
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
대전과학기술대 겸임교수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일들을 계획한다. 특히 그것은 건강이나 돈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그 만큼 우리에게 관심사고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일게다. 그 중 경제와 관련된 것을 세워보려면 꼭 챙겨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정부 정책이다. 정책을 잘 살핀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도움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2019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 봐야 할 정책 및 제도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건강에 관심이 많다면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을 들여다봐야 한다. 의료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8년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의 건강보험 적용,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인하, 뇌 MRI 등 건강보험 적용 등의 세부 정책들이 시행되었는데, 2019년에도 대표적으로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된다. 한방 추나(推拿)요법이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학의 수기 치료기술을 말하는데 나이가 있으신 국민들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집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의 변화도 신경 써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조정이다. 공정시장가액이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말하는데 이 비율이 올라간다면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한다. 기존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8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19년부터 85%로 올라가며, 2020년부터는 90%가 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변화가 생긴다. 2018년까지는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또한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웰 다잉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유지할 경우 가져올 수 있는 본인과 가족의 고통을 줄여주도록 하고 있다. 웰 다잉법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건강할 때 미리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둘째,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 셋째,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한 경우. 넷째,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이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넷째 조건에서 동의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와 부모, 자녀로 축소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조금이나마 쉽게 중단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고 자산을 늘리려면 정부정책이나 흐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에게 적정한 부와 가치를 더하여 줄 것이다. 새해엔 독자들이 경제칼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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