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불법선거자금 폭로' 피고인 변재형 "난 단순한 전달자다"
'김소연 불법선거자금 폭로' 피고인 변재형 "난 단순한 전달자다"
대전지법, 공판준비기일서 "전문학 전 시의원 지시 따랐다" 주장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1.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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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후보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재형씨가 자신은 전문학 전 시의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온 단순한 보관자.전달자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이날 오전 316호 법정에서 피고인 전문학 전 시의원,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변재형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씨 변호인은 방 의원에게 20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변씨가 돈은 받았지만 이는 전 전의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온 것이지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보면 마치 선거운동을 위해 돈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변 씨는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온 것이지 선거운동을 위해 쓰지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보관만 하고 있었던 것인지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며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돈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단순한 보관자.전달자 인지는 재판에서 판단하면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재판에서 전 전의원 변호인과 검찰이 녹취 증거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전 전의원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변씨의 통화내역에 대한 증거채택을 부동의했다.

이와 관련 전 전의원 변호인은 "검찰측이 제출한 변씨의 통화내역 등 녹취 증거는 변씨와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되지 않았고 변씨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확인 할 수 없다. 녹취록이 증거로 활용되려면 당시 대화자의 지위,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검찰측에 녹취록 원본 파일을 요구했다.

검찰 측은 "대화 내용이 중요하지 대화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증거채택을 부동의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며 "성명불상자를 확인하더라도 내용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 측에게 원본파일을 제공하고 다음기일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에 방 의원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배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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