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장군수협의회, '지방이양일괄법' 조속 처리 촉구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지방이양일괄법' 조속 처리 촉구
"자치분권 진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 성명서 발표
  • 최춘식 기자
  • 승인 2019.01.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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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0월 23일『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26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은 행정안전, 교육문화,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중소기업․벤처, 농림․축산․식품 등 19개 중앙부처 및 12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의 66개 법률별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71개의 중앙부처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17일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실질적 풀뿌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국회의 조속한 지방이양일괄법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사무의 신속한 일괄 지방이양으로 자치분권 및 자율적 지역발전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법적근거가 되는 핵심법안이다.

지난해 11월 『지방이양일괄법』은 12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었으나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의 낮은 수용률로 의견서가 채택되지 못해 조속한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검토중인 총 571개 ‘국가(시·도)사무’ 중 ‘시·군·구 이양사무’는 177개에 불과하며, 그중 99개는 기존 시·군·구의 기관위임 사무이다. 사무이양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초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사무발굴 및 이양이 추진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소요인력 및 재원부담(조달) 연계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등 2단계 자치분권계획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으로 기초지방정부까지 더욱 촘촘히 추진되어야 한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이제 국회는 「지방이양일괄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방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한민국은 지금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분권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자치분권의 진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에 충남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의 조속한 지방이양일괄법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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