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체육계 성폭력재발방지법안 2월 국회서 처리"
당정 "체육계 성폭력재발방지법안 2월 국회서 처리"
"성폭력 지도자, 판결 전이라도 영구제명 추진"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1.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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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2월 임시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체육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성)폭력방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면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와 별도의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해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를 통해 선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성폭력지방지법 개정을 통해서는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상 소멸시효를 피해를 안 날로부터 5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소멸시효를 아예 정지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정은 체육분야 폭력과 성폭력 근절을 위해선 성적주의와 엘리트 체육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하면서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에선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 방안과 인권보호 정책 등을 강구하고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등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신고된 성폭력 피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전수 실태조사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 시스템을 구축해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체육단체 자체규정을 개선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가대표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 관련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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