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의료복지 인프라 구축…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대전시, 의료복지 인프라 구축…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복지분야 주요업무계획 발표, 복지안정망 구축·취약계층 지원 강화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9.01.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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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시가 올해 복지정책 방향으로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의 품격을 누리는 복지도시 구현’을 제시했다.

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대전의료원 등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분야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올해 복지정책 방향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30일 발표했다.

먼저 사각없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사회적 복지안전망을 견고히 한다.

올해 내 노인 1만 6000개, 장애인 4000개, 자활근로 1만 8000개 등 복지일자리 3만 1000개를 제공하고, 매년 8~10%씩 확대해 2022년까지 4만 3000개를 창출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대전형 돌봄모델 개발과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용역도 올해 안에 진행한다.

아울러 의료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나간다.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오는 4월로 다가옴에 따라 예타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난해 7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2월 착공해 2021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 시립치매요양원 건립,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계층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생활지원 서비스를 확충한다.

50+세대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는 새로시작재단 설립은 올해 안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내년도 법인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서구와 유성구에 각각 1곳씩 노인복지관 건립을 지원하며, 자연장지 3,000기 확충 등 장사시설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한다. 

장애인 직업훈련과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24곳을 운영하고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 지원과 함께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도 운영한다. 오는 9월부터는 장애등급제를 개편해 보다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분야별 추진계획과 함께 시민생활과 밀접한 달라지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추진한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기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장애아가 있는 가정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열악한 근무환경의 사회복지종사자 2958명에게 월 3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명절휴가비 미지원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637명에게는 연 100만 원의 명절휴가비를 신설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액을 독립유공자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국가유공자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인상한다. 지난해까지 단독가구 25만 원, 부부가구 4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각각 30만 원, 48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차상위계층은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각각 2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최중증 독거장애인 10명에게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에게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산후조리서비스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시행한다.
 
임묵 보건복지국장은 “대전시 복지정책은 시민과 함께 시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시민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시민 모두가 수준 높은 삶의 품격을 누리는 전국제일의 복지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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