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미싱 보이스피싱, 관심 가지면 예방할 수 있다
[기고] 스미싱 보이스피싱, 관심 가지면 예방할 수 있다
  • 방준호 경위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 승인 2019.02.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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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나 여타 사건·사고는 경찰관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즉시 해결 가능하거나 피해자 구제 등을 할 수 있으나,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경찰로서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이러한 범죄로 발을 동동 구르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청첩장, 택배배송 조회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발송된 문자메시지 주소를 클릭하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악성코드가 설치돼 소액이 결제 되어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 금융정보가 유출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면 스미싱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주소(가령 광고성 문자 등)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 악성코드가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넷째 :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마트폰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필자가 언급한 4가지 사항만 관심을 갖고 제대로 준수 한다면 스미싱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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