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로위의 또 다른 위험 전동휠체어
[기고] 도로위의 또 다른 위험 전동휠체어
  • 강종하 순경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 승인 2019.02.20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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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순찰을 하다보면 도로에 백발이 다되거나 허리가 굽은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닌다.

노인분들의 이동성은 좋아졌지만 이에 대한 교통법규를 잘 알지 못하고 교육 또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차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행자로 해당되어 보행자 전용도로나 보도로 다녀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어르신들은 도로 중앙을 통행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1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횡단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최근 교통사고 비율이 전체 사고비율의 41.2%에 속할 정도로 주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은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 시 안전모와 야광 반사판 부착 및 비상 시 도움을 요청하는 호루라기 등의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
최근 많은 지구대에서는 각 가구의 전동휠체어에 야광 반사판을 부착하는 등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시민들은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은 차도를 이용하는 것이 운전자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현장 경찰은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구청은 전동휠체어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보도블록을 재정비하고 국민들 또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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