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청취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청취
연기, 내달 3일까지
  • 김덕용 기자
  • 승인 2007.03.19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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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내달 3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관내의 모든 단독 다가구주택의 특성을 조사해 건설교통부가 산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산정한 가격에 대해 적정성을 판별받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로부터 모든 주택의 검증을 받아 가격을 결정했다.
열람방법으로는 연기군청 재무과 또는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연기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으면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모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고 내달 30일 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안)도 같은 기간 내 열람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빠짐없이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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