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조합장선거, 유권자가 나서야
[특별기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조합장선거, 유권자가 나서야
  • 조재현 유성구선관위 홍보주무관
  • 승인 2019.02.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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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유성구선관위 홍보주무관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26일과 27일 후보자등록 신청이 마감되면 바로 28일부터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간다. 필자가 근무하는 일선 선관위에도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거법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어, 선거가 성큼 다가와 있음을 새삼 느낀다.

홍보담당자로서 현장에 나가 보면 아직까지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많다. 조합장선거는 2005년부터 선관위가 위탁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조합마다 달랐던 임기만료일 등 선거절차를 조정해 2015년 처음으로 전국 동시에 시행되었다.

하지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전국적으로 후보자 매수 및 기부행위가 350여 건에 이르는 등 아직 ‘돈 선거’ 문화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다.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각 조합은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합장이 되면 선출된 공직자 이상으로 많은 특권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들은 공직선거에 비해 많지 않은 유권자(조합원)들을 매수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금권 선거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벌써 우리 지역에서도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이뤄지는 등 선거일을 앞두고 과열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

조합장선거에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8년 9월 21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권자(조합원)들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매수·기부행위 등 위반행위 목격 시 선거콜센터(국번없이 1390)나 관할 선관위로 신고하면 된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다. 헌법전문에 나오듯이 100년 전 그 날 온 국민이 합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한 결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후에 민주주의의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 말씀을 깊이 새겨 이번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여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서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는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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