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국 첫 '인사청탁자' 공개제도 도입
대전시, 전국 첫 '인사청탁자' 공개제도 도입
음주운전자, 성비위자, 금품수수자 징계 강화 등 인사혁신 로드맵 발표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9.02.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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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시가 인사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인사청탁자 공개제도를 도입한다. 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음주운전자, 성비위자, 금품수수자에 대해선 징계가 강화된다. 

시는 올해를 인사혁신 원년으로 정하고 인사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이날 시가 발표한 인사혁신 로드맵을 살펴보면 먼저 승진 인사 시 선발인원의 20% 범위에서 발탁하고, 성별·직렬별·입직경로별 균형인사 시행은 물론 5급 이상 승진 선발 시 실·국장 회의를 거쳐 능력과 조직융화 등을 1차 검증한다.

부서 3년 이상자 의무전보는 연 2회 운영하던 것을 2020년부터 연 1회만 시행하고 전보인사 운영 방법도 ‘희망인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인사혁신담당관과 주무팀장은 2019년도 직원들의 인사만족도 60% 미달 시 보임기간 중 승진인사가 제한되며, 5급 이하는 인사부서 재근무를 제한한다.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음주운전자, 성비위자, 금품수수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하고, 퇴직 시까지 정부포상 추천 제한, 자체표창 3년 제외, 성과급 1년 제외, 최초 승진배수 내 진입 시 승진도 배제한다.

특히 5급과 4급 승진 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 PASS제를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7월 1일 인사부터 본격 적용한다. 4급 승진 대상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위탁 운영하고, 5급 승진 대상은 대전시 인재개발원에서 자체평가 한다.

평가 방법은 4급의 경우 서류함, 1:1 역할, 구두발표, 집단발표, 집단토론 등 4개 기법, 시민지향, 성과지향 등 6개 역량에 대해 절대평가를 하고, 5급은 서류함과 1:1 역할수행 2개 기법의 6개 역량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청렴도 향상 방안으로 인사청탁자 공개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인사 때마다 전화 문자 등으로 이어지는 인사청탁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근무기관과 청탁자 성(姓)을 인사 후 시도포탈 내에 게시한다.

이뿐만 아니라 시민이 열심히 일한 직원을 표창 추천하는 시민추천 포상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시장과 함께하는 신규공무원 임용, 휴직자와 공로자를 위한‘인사소통방’운영, 임기제 공무원 임용 전(前) 연봉 책정, 소통과 교양은 늘리고 부담은 줄이는 공감누리 개선, 협업 우수자와 우수부서 표창 신설, 시민(응시자) 맞춤형 시험운영도 추진한다.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은 “올해는 인사부서 신설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사평가, 소통과 포용의 인사문화 지향으로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조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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