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인·허가 민원 편해진다
태안군, 인·허가 민원 편해진다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기반 구축 나서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9.03.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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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중인 조한각 신속민원처리과장.

태안군이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민원 시스템 구축에 발벗고 나선다.

군은 28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금년도 신설된 신속민원처리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지역설계사무소 정례간담회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구축 △알기 쉬운 인허가 절차 매뉴얼 제작 △가설건축물 신고민원 편의서비스 제공 △건축·개발행위·산지전용 등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사업 등을 펼친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관내 설계사무소와 매년 2회(4월, 10월) 또는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개정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인·허가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공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

또한 현재 종이로 관리되고 있는 구 건축물대장 4만 7500건을 올해 9월까지 전산화해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처리흐름도와 제출서류, 법정 처리기한 등을 담은 ‘알기 쉬운 허가절차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 농지, 개발행위 등 인허가 업무처리 절차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 시, 신청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지원해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정 건에 대해 사전안내문에 연장신고서를 함께 발송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우편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민원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축신고,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미착공 및 준공되지 않은 인허가 건에 대해 기간만료 전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민원인이 관리소홀 등으로 인허가효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개발행위·산진전용 등 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관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2013년 2월 24일 이전부터 운영 중인 축사에 대해 올해 9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가세로 군수도 군민과의 소통 기회 확대와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봉사과 내에 ‘민원군수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인·허가 등 민원서류 결재를 진행하는 한편, 민원인과의 대화를 실시하는 등 군민 섬김 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조한각 신속민원처리과장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가기 위해 지난 1월 신속민원처리과가 신설됐다”며 “각종 인·허가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군민중심의 민원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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