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렇게 신고하면 경찰의 출동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기고] 이렇게 신고하면 경찰의 출동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박준신 팀장 서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 승인 2019.03.0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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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는 국민의 비상벨로서 신고단계 부터 매우 중요하므로 평소에 올바른 112 신고방법을 알고 있으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신고장소를 정확히 알리자
빠른 경찰출동을 위해서는 신고(사건)장소의 정확한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장소 주변에 위치한 가게의 상호명(간판)·가게전화번호·도로명 주소 등을 불러 주면 되고, 만약 주변에 건물이 없다면 도로표지판을 알려주거나 주위에 있는 전봇대(전신주) 관리번호(상단부 위치좌표 8자리)를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알리자
범죄의 종류와 피해상황 등에 따라 경찰 대응방법이 달라지므로 최대한 상세하게 현장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현장출동 경찰관들의 휴대장비 및 대응요령 등이 달라지며, 피해를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는 경찰 출동과 동시에 119구급차 출동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해자(범인)에 대한 특정자료를 구체적으로 알리자
범인이 몇 명인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차량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도주방향, 흉기소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면 가해자(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범죄신고는 112, 일반 경찰민원 상담은 182 전화를 이용하자
182는 경찰민원콜센터 전문상담관이 원스톱으로 단순민원 상담부터 복잡한 업무까지 해결하고 있습니다. 비긴급 신고를 182를 이용해 민원상담을 하면 시민들은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민원상담 요령은 국번 없이 182를 누르기만 하면 되고, ARS 안내에 따라 실종아동 신고는 1번, 경찰관련 민원상담은 2번, 과태료·면허·적성검사·무인단속 조회상담은 3번을 선택하여 필요한 맞춤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112, 허위·장난신고는 범죄행위입니다.
누군가는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일이 생겨 경찰의 도움이 절실 할 때, 장난삼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혹은 사회에 대한 불만표시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다면 경찰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경찰력을 낭비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2 허위 또는 장난신고로 처벌받게 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112는 범죄 신고와 관련된 주민여러분의 전화입니다. 허위?장난 112전화는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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