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튼튼한 우리 조합을 만드는 우리의 한 표
[기고]튼튼한 우리 조합을 만드는 우리의 한 표
  • 보령중학교 김한샘 교사
  • 승인 2019.03.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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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다. 그 꿈은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어 국민 모두가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선거는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대표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크게는 대통령 선거부터 작게는 마을의 이장, 통장을 뽑는 선거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생각과 입장을 표현할 수 있다. 필자 역시 투표권을 갖게 된 이후로는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권을 행사해 필자의 생각과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오는 3월 13일에는 2015년에 이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2005년부터 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되었고,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국동시선거로 치러지게 되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농협을 비롯하여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약 1300여개의 조합의 270만 명의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한다.

어느 덧 조합장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조합장선거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현수막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조합장 선거는 우리의 가계는 물론, 직간접적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다.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조합 구성원의 의무이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이라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조합원들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에게 한 표를 던져야 한다.

과거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라고 불릴 만큼 금품수수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중 매수 및 기부행위가 40%에 해당하는 349건이나 발생하였다. 이는 유권자가 조합원으로 국한되어 있고, 우리의 정서상 온정주의에 기대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더 이상 금품이나 향응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과 공약, 후보자가 지금까지 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실시한 이력 등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어떤 후보자의 공약이 가장 실현가능성이 있으며, 조합원들과 지역에 이익이 될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조합의 대표는 조합장이지만 조합을 구성하고 대표를 뽑는 사람은 바로 조합원이다. 튼튼한 우리 조합을 만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 역시 바로 조합원이다. 조합원 모두가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하여 신뢰받는 조합을 만들고, 이를 초석으로 하여 튼튼하고 단단한 조합이 만들어져 가계는 물론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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