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돈 의원 “현행 법령, 다양한 디자인 반영 한계”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3.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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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의 얼개(構造)에서 벗어나 건축가가 건축의 예술성과 품격 있는 공공공간을 자유롭게 디자인 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해방지구의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건교위 소속 박상돈 의원(통합신당추진모임, 충남 천안乙·사진)은 20일 건축법령의 일부규정 적용을 배제커나 완화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건축법령은 건축물이 갖춰야 할 구조·화재안전 등을 위한 최소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가의 창의성과 예술성, 도시경관의 창출, 지속가능한 건축환경을 가꾸는데 배려가 부족하고 건축 특성에 따른 다양한 디자인을 반영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법안을 발의케 됐다”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정들은 설계의 창의성과 건설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아름답고 개성있는 건축·도시경관 디자인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큰 뜻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건설교통부 장관은 행복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적 개발역량이 결집되는 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지역 내에서 박물관, 문화관, 공공청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국가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이 강조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설계자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건축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치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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