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운전, 자전거도 예외는 아니다
[기고] 음주운전, 자전거도 예외는 아니다
  • 임규천 경장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 승인 2019.03.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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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과거에 비해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원동기 장치를 타고 출퇴근 하는 직장인이 많아졌다. 가까운 거리에는 차량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비용면에서도 좋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사고도 많이 발생하였는데, 최근 5년간 자전거교통사고는 3만여건에 달할 정도로 많아졌다.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함은 물론 운행 중 과속, 추월, 운전중 휴대전화 조작 등 안전수칙을 위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 야간 라이딩시에는 전조등 등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추돌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라이딩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자전거 라이딩 동호회가 늘면서, 음주라이딩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 동호인들이 타는 자전거의 경우 내리막에서 60km/h이상 속도가 나는 경우도 있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고 시 외부 충격에 취약한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다른 회원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숙지야 한다.

이에 국회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 자전거에 대한 개정 내용은 이러하다.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2019.6.25. 부터는 0.03%이상으로 강화)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된다.
 
이는 영국(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2500파운드, 한화 약 372만원)이나 독일(1500유로, 한화 약 19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벌금액이다. 일본에서는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형량이 낮지만, 그동안 처벌근거가 없었던 것에 대해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음주 후 자전거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찰은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자전거 동호회 등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 편의점 등지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 측정을 함으로써 현장 위주의 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다. 건강과 추억을 위한 자전거가 절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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