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화재 발생 시 피난 통로로 이용되는 비상구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의 통로로써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최근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산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 비상구 앞 물건 적치 행위, 방화문 도어체크 훼손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으로 비상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대형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며 “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훼손 또는 폐쇄 하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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