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대상 자금 지원
아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대상 자금 지원
내달 10일까지… 적법화 완료 농가는 제외
  •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 승인 2019.03.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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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사 전경 사진.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에 나선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지원은 지적 측량비, 건축설계비, 철거비, 시설개보수비, 퇴비사 신축 등 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형태는 융자 80%(연 1%,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

사업대상자는 지난 2013년 2월 20일 이전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중 지난 해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 받은 320농가이며 다만, 축사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내달 10일까지 아산시청 허가담당관에서 자금지원 신청·접수하며 사업기간은 오는 9월 27일까지로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기한 내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한다.

시는 4월 말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후 통보 예정이며 자금은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사전 동의를 받아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해당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비용 문제로 적법화 추진이 어려웠던 소규모 축산농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지원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외에도 농가 순회설명회, 축산농가 책임관리제 실시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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