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기고]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 경장 김영훈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예방교육 전문강사
  • 승인 2019.04.0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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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범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수법이 흉포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묻지마' 범죄라는 신조어가 생겼음은 물론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으로 그 명칭이 세분화됐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대부분은 예로부터 있어왔던 범죄다. 가정폭력이 그러하고 데이트 폭력이 그러하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기, 절도, 강도 등 대부분의 범죄는 신종범죄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그 수법과 범죄의 양상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오프라인 범죄의 경우 다양해지고 흉포화 될지언정 전혀 새로운 수법의 신종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범죄의 경우 범죄 피해에 대한 예방법이 급변할 이유가 별로 없다. 하지만 사이버범죄의 경우 오프라인 범죄에 비해 예상치 못한 신종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신종범죄가 새롭게 출현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이러한 범죄가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범죄 피해 예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그 범죄 예방법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다.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사기뿐만이 아니다.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등 다양한 유형의 '피싱' 범죄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또한 '랜섬웨어' 등 그 이름조차 생소한 인터넷 해킹범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각각의 범죄 유형을 알고 그에 대한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오프라인 범죄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범죄에 대한 예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사이버범죄의 경우 스스로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으면 예방법을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사이버범죄 예방법을 경험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자칫 낭패의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활용인 스스로의 사이버범죄예방 활동이 사이버치안의 중요한 가치로 대두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4월 2일을 사(4)이(2)버 범죄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4월 2일 단 하루 만이라도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실천해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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