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성태 수사 檢 피의사실공표' 공방
국회 법사위 '김성태 수사 檢 피의사실공표' 공방
한국당 "실시간 중계 악질적" 민주당 "진실규명 더 중요"
9일 문형배,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4.0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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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KT 특혜취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문제 삼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진실 규명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남부지검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대한 피의사실이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데 감찰을 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여부도 확인 안 한 일방적 진술에다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판단이 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내용을 검찰이 유포한 것은 아주 악질적"이라며 "왜 범죄행위를 방치하냐"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두 개의 사건 중 계약직 채용 특혜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정규직 채용 때 특혜 의혹은 시효가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죄는 그동안 국민 알 권리를 위한 공익 목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로 대부분 인정됐다"고 거들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보도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겠다"면서 "대검을 통해 알아보고 있는데 주의를 주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가결하고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9일과 10일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기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두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았고, 여당 의원들은 이를 반박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의 청문회가 부적격이어도 임명을 강행할 텐데, 그렇다면 헌법재판관 5명이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인원으로 채워지고 과반이 된다"며 "한국당 입장에서 이런 청문회를 하는 게 맞나 회의론이 확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념적인 것을 자꾸 말하는데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갖는 단체인지 의문이 있다"며 "특정 단체에 소속됐다는 것만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은 조심해야 하지 않나. 그러면 법관의 자발적 단체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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