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가 당하겠어?’ 또 다른 안전불감증, 보이스피싱
[기고] ‘내가 당하겠어?’ 또 다른 안전불감증, 보이스피싱
  • 강종하 순경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 승인 2019.04.08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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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차원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보이스피싱이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피해규모는 1802억원(2만1006명/3만996건)으로 매 116명의 피해자가 10억 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경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은 총 3만1018건, 피해금액은 363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발생 건수가 43.6% 늘어난 수치다.

과거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알고 있지만 ‘내가 당하겠어’라는 안전불감증에 빠져 이러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보이스피싱의 사기유형은 크게 정부·공공기관 사칭형, 저금리 대출형, 결제문자를 통한 수법이 있다.
첫째, 정부,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며 돈을 안전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둘째, 저금리 대출형은 캐피탈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지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선납이자와 송금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이다.
마지막으로, 결제문자형이다. 갑작스럽게 사용하지 않는 카드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관을 연결시켜준 후 안전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의 대처방법은 침착하게 10분 이내에 해당 은행 상담원에게 지급정지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112신고를 통해 해당은행 상담원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예이다.

또한 나날이 발전을 하는 범죄의 수법을 알리고 예방을 하기 위해 전국의 경찰관들이 은행, 노인정, 여성대상업소, 학교 등에 진출을 하여 범죄의 사례, 범행의 수법, 예방법 등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홍보 덕분인지 보이스피싱의 범행을 사전에 막아 예방을 한 사례가 많이 보도 되고 있다.

일단 피해가 발생되면 그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이스피싱 의심이 되는 전화를 받게 된다면 대처법과 예방법을 잊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 보이스피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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