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단횡단, 보행자의 안전의식 부재로 인해 발생한다
[기고] 무단횡단, 보행자의 안전의식 부재로 인해 발생한다
  • 방준호 경위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 승인 2019.04.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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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문턱에 접어 들으매 따라 노인 교통사고가 급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은 여러 방면으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관, 노인정 등에 수시로 방문해 ‘찾아가는 문안순찰’ 활동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0조2항 도로횡단 시설이 아닌 곳에서 횡단함으로써 단속되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그러나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무단횡단을 범법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군중심리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위반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무단횡단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어르신들의 경우 신체적 노화로 인지능력 등 활동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사고가 이어지기 마련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릇된 교통질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한 순간의 실수로 생명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판단과 그로 인해 가족과 주위를 불행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약자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보행자들은 보도를 이용하고,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말고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경우 주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무단횡단은 보행자의 안전의식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성숙한 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스스로 각성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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