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추진
대전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추진
내달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접수… 제품가격 80~90% 지원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9.04.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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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시가 정보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시인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고 지원품목은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터치모니터, 음성증폭기 등 103종이다.

지원범위는 제품가격의 80~90%이고 나머지 10~2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일반 장애인의 경우 제품가격의 20%를 개인이 부담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0만 원 미만 제품은 제품가격의 10%를, 100만 원 이상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 10만 원에 100만 원 초과금액의 5%를 합산한 금액만큼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다. 보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나 시 정보화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기타 경제적 여건을 증빙하는 서류 등이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급대상자는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심층방문상담,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7월 19일 최종 선정(발표)되고 보급은 납기 내 개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시작된다.

최태수 정보화담당관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의 국·시비 지원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안내문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정보화담당관실(042-270-32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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